반응형

 안녕하세요! 꿀팁을 전달하는 전달자 Cube입니다!!

오늘은 뉴스에서 많이 언급했었던 "종부세"에 대한 설명과 종부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무엇인가?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입니다. 종부세는 보유한 부동산이나 토지에 대해 국세청에서 세금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단, 부동산과 토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종부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기준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종부세를 걷습니다. 이러한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또는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부동산 또는 토지로 투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세금 제도입니다.

 

[국세청 기준 종부세 과세 대상]

- 주택: 인당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의 합계가 총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1세대 1 주택인 경우 총 11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 종합합산토지: 인당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가 총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 별도합산토지: 인당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가 총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종부세 조회 방법 및 납부기간!

 개인 종부세는 부동산 계산 어플 또는 국세청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종부세 계산 방법은 "주택: (전국합산(공시가격X(1-감면율))-6억원)X95%"입니다. 단, 1세대 1 주택인 경우 6억이 아닌 11억을 빼면 됩니다. 위 계산법은 정확한 계산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종부세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종부세를 내야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은행 모바일앱 또는 온라인 은행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종부세 확인 과정]

"홈택스 로그인"-홈택스 메인 화면의 "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 종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종부세 납부 기간은 "2021년 12월 01일~2021년 12월 15일"입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것을 가지고 공시가 합계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재산의 규모 및 가격에 따라서 세금 또한 큰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 관련 이슈

 올해(2021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너 많아진 세금으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이 750만원으로 2017년 기준 170만원에서 약 4배 이상이 올랐으며, 전국의 평균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19.08%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로 올랐으며 조정대상 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합부동세율이 기존의 0.6~3.2%에서 1.2~6.0%로 약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파트와 개인 주택이 종부세 납부 대상자이며 별장용 주택이나 상가 공장 사무실의 건물 등은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