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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꿀팁을 전달하는 전달자 Cube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또는 회사원 모두에게 매년 필수 일정인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ㅎㅎ

 연말정산.. 드디어 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정말 매년 머리아픈 내용이라 이번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국세청에서 1년간 근로소득세를 다시 확인해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의 차액을 돌려주고 그와 반대로 적게 냈으면 더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13월 월급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은 자신이 낸 세금에 따라서 환급과 징수가 결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평소에 지출이 많고 적고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대부분 1월~2월에 실시하기 때문에 연말부터 준비하는 회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처음할 때 연말정산이 연말에 하는 일인줄 알았어요 ㅎㅎ)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사이트 및 기간

 

 연말정산 환급금은 아래 링크인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년 연말정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납부기한: 2022년 03월 10일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2년 01월 15일 오픈


연말정산 간소화 및 달라진 내용

 올해는 기존의 방식과는 연말정산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1. 2022년도부터는 연말정산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 제공"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업체는 1월 14일까지 홈텍스에서 직원 명단을 등록하면 연말정산부터 세금 환급까지 별도의 서류없이 근로자에게 세액 환급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1월 19일까지 직원들이 홈텍스에서 자료제공을 동의하면 국세청은 회사에 직원의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에 따라서 추가 소득공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초과된 사용 금액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소득에 따라서 총소득공제 한도액 또한 100만원이 인상됩니다.

 

3.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급여가 더 높은 사람에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의료비의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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