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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꿀팁을 전달하는 전달자 Cube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기타 광고들에 온라인 쇼핑몰 창업, 스마트스토어 창업 등 월 1억 매출, 순수익 얼마 하면서 다양한 광고들을 거의 매일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ㅎㅎ

 

저도 이런 광고들을 보고 많은 유혹에 빠지고 있지만 워낙 겁이 많아서 필요한 내용이 뭔지,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먼저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던 중 알게 된 것이 바로 통신판매업 신고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네이버 《통신판매업 신고증》 이미지

 통신판매업 신고는 광고물, 전기 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 판매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꼭 신고하여야 한다.

 통신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온라인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 위 같은 통신판매업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통신판매업 준비사항】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 전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또는 에스크로 결제 대금 이용 예치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위 서류들을 준비 후 쇼핑몰을 만들어놓아야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해요!!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방법!!!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센터→통계→판매자정보→판매자정보→"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선택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스마트스토어가 아닌 분들은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통신판매업 발급방법】

네이버 《통신판매업 신고》 링크

 통신판매업은 정부24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네이버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하시면 바로 신청 사이트로 이동 링크가 나옵니다!!

정부24 비회원로그인 신청

 신고를 누르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회원일 경우 동의와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 안내사항

 로그인을 하면 우선 통신판매업의 안내사항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통신판매의 경우는 인터넷 도메인(쇼핑몰)을 먼저 개설 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등록면허세 신고납부건, 자동 갱신 건 등에 관련된 주의사항?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작성이 필요한 내용으로는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종류 및 정보, 구비서류, 신고증 수령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구비서류가 바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포함됩니다!!

 민원 신청 후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민원접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발급 처리가 끝나면 안내 문자로 등록면허세 22,500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지사항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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