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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금일의 이슈! Cube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2년에 변동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면서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올해 변경되는 최저임금 잘 파악해서 받으세요 ㅎㅎ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제 및 확정 기준!

 최저임금제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임금에 관해서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여 한국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가적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공포하였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가 있는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도는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최저임금제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을 고려해서 업종별 전 산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정해서 내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결정해서 내년 금액을 고시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내용을 미고지하는 경우에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및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_ 2 018~22년 연도별 최저임금액】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8,720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할경우 주급 348,800원이었고, 한달 1,395,200원이었습니다. 2022년은 올해 최저임금에서 5.05%가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9,160원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통해서 월급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만약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활 고용노동관서에서 권리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 센터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근무시간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것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을 일하면 상시근로자 단기근로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대략적으로 하루 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월급처럼 미지급될 경우 근로자가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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