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팁을 전달하는 전달자 Cube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법인인감카드와 관련 있는 정보를 이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인감카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ㅎㅎ)
법인 인감 카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꿀팁을 전달하는 전달자 Cube입니다!! 오늘은 법인 회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법인인감카드】입니다! 【법인 인감 카드 및 발급처】 법인인감카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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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인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발급처】
법인인감카드란 법인 도장이 등록되어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예요.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등기소나 법원 안에 위치한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해요!!
아쉽게도 인터넷으로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은 가능하다고 해요!!
이때 꼭 지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법인인감카드】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발급방법 및 준비물】
법인 인감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거나 등기소 직원에게 직접 발급받는 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발급
등기소,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RF인감카드 또는 마그네틱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 USB (3개 중 1개 지참)
→ 카드 비밀번호
→ 수수료 1,000원(현금결제만 가능)
(* 무인발급기 종류에 따라 인감증명서는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꼭 확인 후 발급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 등기소 발급
만약 무인발급기를 다루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등기소 직원분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인감증명서 발급 사전예약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창구를 이용할 경우 무인발급기와 준비물이 다르답니다!! 꼭 참고 부탁드려요!
[대표이사 직접 방문]
→ 법인인감도장, 대표자(본인) 신분증
→ 수수료 1,200원 (인터넷 예약 시 1,100원)
[대리인 방문]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하고 대표의 주민등록 사본 첨부
→ 수수료 1,200원 (인터넷 예약 시 1,100원)
* 단, 결제 취소는 당일 결제건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위 내용이 저처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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