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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꿀팁을 전달하는 전달자 Cube입니다!!
오늘은 법인 회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법인인감카드】입니다!
【법인 인감 카드 및 발급처】
법인인감카드란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사업의 수입이 늘면 보통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법인 인감카드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원에 있는 등기소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카드 준비물 및 신청서】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은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와 《대표이사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가 다릅니다.
꼭 확인 후에 필요한 준비물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 법인인감도장
→ 대표자(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의 도장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위 준비물을 지참 후 법인인감카드 신청서(등기소에서 작성 가능)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인감 카드 재발급】
법인인감카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5,000원의 재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준비물은 처음 발급할 경우와 동일하며, 추가로 《법인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법인인감카드등 사건신고서》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재발급 후 이전에 사용하던 카드를 발견했다면, 이전 카드는 반납해야 합니다.
위 내용이 저처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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