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꿀팁을 전달하는 전달자 Cube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법인인감카드와 관련 있는 정보를 이어서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법인인감카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ㅎㅎ)
바로 【법인 인감증명서】입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발급처】
법인인감카드란 법인 도장이 등록되어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예요.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접 등기소나 법원 안에 위치한 종합민원실 등기과에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해요!!
아쉽게도 인터넷으로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은 가능하다고 해요!!
이때 꼭 지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법인인감카드】입니다!!
법인 인감증명서를 작성할 때는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발급방법 및 준비물】
법인 인감 증명서는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거나 등기소 직원에게 직접 발급받는 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 발급
등기소, 구청 등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무인발급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RF인감카드 또는 마그네틱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 USB (3개 중 1개 지참)
→ 카드 비밀번호
→ 수수료 1,000원(현금결제만 가능)
(* 무인발급기 종류에 따라 인감증명서는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꼭 확인 후 발급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 등기소 발급
만약 무인발급기를 다루는 것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등기소 직원분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미리 인감증명서 발급 사전예약 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창구를 이용할 경우 무인발급기와 준비물이 다르답니다!! 꼭 참고 부탁드려요!
[대표이사 직접 방문]
→ 법인인감도장, 대표자(본인) 신분증
→ 수수료 1,200원 (인터넷 예약 시 1,100원)
[대리인 방문]
→ 법인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법인인감 날인하고 대표의 주민등록 사본 첨부
→ 수수료 1,200원 (인터넷 예약 시 1,100원)
* 단, 결제 취소는 당일 결제건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위 내용이 저처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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